모두CBT
다음 중 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운수시설
종교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단독·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노유자시설 등이 허용된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운수시설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허용 용도에 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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