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14년 1회차
공사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건축공사의 규모 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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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의 합계가 이상인 건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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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의 합계가 이상인 건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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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의 합계가 이상인 건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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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의 합계가 이상인 건축공사
해설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공사감리자는 연면적 합계 5,000㎡ 이상인 건축공사에 대해 공사시공자에게 상세시공도면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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