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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기사 필기] 14년 1회차
주차전용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최소 얼마 이상인 건축물을 말하는가? (단,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숙박시설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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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라 주차전용건축물은 주차장 사용 비율이 95% 이상인 건축물이다. 70% 이상으로 완화되는 예외 용도(단독·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판매·업무시설 등)에 숙박시설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95%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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