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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기사 필기] 14년 1회차

밑줄 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존치기간, 설치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1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2

연면적 50m250m^2인 간이 축사용 비닐하우스

3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4

전시를 위한 견본 주택

해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중 비닐하우스(간이축사·농업용 등)는 연면적 100㎡ 이상인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연면적 50㎡ 간이축사용 비닐하우스는 해당하지 않는다. 공사용 가설건축물, 외벽 없는 임시차고, 견본주택은 모두 신고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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