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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건축물의 설계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14년 1회차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건축물의 설계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처마높이가 9m9m인 건축물

2

높이가 12m12m인 건축물

3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인 건축

4

층수가 22층인 건축물

해설

구조안전 확인 대상(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출제 당시 기준)은 층수 2층 이상, 연면적 200㎡ 이상, 높이 13m 이상, 처마높이 9m 이상, 기둥 사이 거리 10m 이상 등이다.
따라서 높이 12m 건축물은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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