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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의 개별관람실의 출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14년 1회차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의 개별관람실의 출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개별관람실의 바닥면적은 500m2500m^2 이다.)

1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안된다.

2

개별관람실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3m3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관람실별로 2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4

각 출구의 유효너비는 1.2m1.2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해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개별관람실 각 출구의 유효너비는 1.5m 이상이어야 한다(1.2m 아님).
출구 유효너비 합계는 바닥면적 100㎡마다 0.6m 이상이므로 500㎡면 3m 이상이 맞고, 2개소 이상·안여닫이 금지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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