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는 경우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14년 1회차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는 경우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건축물의 층수 기준은?

1

25층 이상

2

7층 이상

3

21층 이상

4

15층 이상

해설

건축법 제11조·시행령 제8조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에서 층수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인 건축물은 특별시장·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출제 당시 기준). answer는 21층 이상.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