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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도의 유효폭은 최소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단, 편복도의 경우)
180cm
120cm
90cm
150cm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복도 유효폭은 편복도(갓복도) 1.2m 이상, 중복도 1.8m 이상이다. 따라서 편복도는 12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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