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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도의 유효폭은 최소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14년 1회차

공동주택의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도의 유효폭은 최소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단, 편복도의 경우)

1

180cm

2

120cm

3

90cm

4

150cm

해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복도 유효폭은 편복도(갓복도) 1.2m 이상, 중복도 1.8m 이상이다. 따라서 편복도는 12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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