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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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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기사 필기] 22년 4회차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

2

노유자시설

3

종교시설

4

아파트

해설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4·별표5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은 건축할 수 없다. 아파트(제2종 이상)·종교시설·노유자시설은 건축 가능하나, 관람장(경마장·경륜장 등 대규모 집회시설)은 상업지역 등에서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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