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외주차장의 출입구가 2개인 경우 주차 형식에 따른 차로의 최소 너비가 옳지 않은 것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24년 3회차
노외주차장의 출입구가 2개인 경우 주차 형식에 따른 차로의 최소 너비가 옳지 않은 것은? (단, 이륜자동차전용 외의 노외주차장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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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도 대향주차: 3.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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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도 대향주차: 5.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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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각주차: 6.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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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행주차: 3.3m
해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출입구 2개 이상 노외주차장 차로 최소 너비는 평행 3.3m, 45°대향 3.5m, 직각 6.0m, 60°대향 4.5m이다. 보기의 5.0m는 틀린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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