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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24년 3회차

건축법령상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지에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단,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제외)

1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m2^2 이상인 건축물

2

종교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m2^2 이상인 건축물

3

의료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m2^2 이상인 건축물

4

업무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m2^2 이상인 건축물

해설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공개공지 확보 대상은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업무시설, 숙박시설로서 바닥면적 합계 5,000m² 이상인 건축물이다.
의료시설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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