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거실에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24년 2회차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거실에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단, 6층 이상의 건축물)
1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2
위락시설
3
의료시설
4
교육연구시설 중 대학교
해설
건축물의 설비기준 규칙 제14조에 따라 6층 이상 거실 배연설비 대상 중 교육연구시설은 '연구소'만 해당한다.
따라서 교육연구시설 중 '대학교'는 배연설비 설치 대상이 아니다. 유스호스텔(수련시설)·위락시설·의료시설은 모두 대상에 포함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