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에 속하지 않는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23년 2회차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2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3
높이 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4
점자블록
해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아파트(공동주택)에 의무 설치되는 매개·내부시설은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높이차 제거된 출입구 등이다. 점자블록(점형·선형블록)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라 권장사항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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