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지역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23년 1회차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지역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주거지역의 세분은?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2
제1종 일반주거지역
3
준주거지역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해설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을 위주로 하되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지정하는 주거지역의 세분이다(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0조). 일반주거지역(제1~3종)이 순수 주거 목적인 것과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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