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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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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기사 필기] 24년 1회차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로구역별 높이 제한을 적용할 때에는 앞 도로의 중심선에서부터 높이를 잰다.

2

대지의 지표면이 앞 도로보다 높으면 그 고저차의 2분의 1만큼 올라온 자리에 도로면이 있는 것으로 본다.

3

옥상의 계단탑·장식탑 등의 수평투영면적 합계가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이면, 그 부분이 아무리 높아도 전부 높이에서 빼 준다.

4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볼 때, 공동주택과 다른 용도가 한 건물에 들어서면 공동주택 부분에서 가장 낮은 곳을 그 건물의 지표면으로 삼는다.

해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 다목은 옥상의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 등의 수평투영면적 합계가 건축면적의 8분의 1(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 85㎡ 이하는 6분의 1) 이하인 경우, 그 부분의 높이가 12m를 넘으면 넘는 부분만 건축물 높이에 넣도록 한다. 12m까지만 제외해 주는 것이므로 ③은 옳지 않다.

①·②는 같은 호 가목(가로구역별 제한은 앞 도로 중심선 기준, 대지가 도로보다 높으면 고저차의 1/2 상승), ④는 나목 단서(공동주택 복합 건축 시의 지표면)의 내용으로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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