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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기사 필기] 25년 1회차
다음 중 철골조로 하였을 경우, 피복과 관계없이 그 자체만으로 내화구조에 속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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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
2
계단
3
벽
4
기둥
해설
계단은 철근콘크리트조뿐 아니라 철골조로 한 것도 그 자체로 내화구조로 인정된다(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반면 기둥·벽·지붕(보)은 철골에 콘크리트·벽돌 등의 피복을 해야 내화구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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