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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23년 2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교육연구시설 중 고등학교

2

노유자시설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공동주택 중 아파트

해설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저층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지역으로, 공동주택 중 아파트는 건축할 수 없다(아파트는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부터 허용).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고등학교 등), 노유자시설 등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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