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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기사 필기] 22년 4회차

다음 중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1

육교로부터 4m 거리에 있는 도로의 부분

2

지하횡단보도에서 10m 거리에 있는 도로의 부분

3

초등학교 출입구로부터 15m 거리에 있는 도로의 부분

4

장애인복지시설 출입구로부터 15m 거리에 있는 도로의 부분

해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출구·입구는 횡단보도(육교 및 지하횡단보도 포함)로부터 5m 이내,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노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아동전용시설 등의 출입구로부터 20m 이내인 도로의 부분에는 설치할 수 없다.

① 육교로부터 4m는 5m 이내에, ③ 초등학교 출입구로부터 15m와 ④ 장애인복지시설 출입구로부터 15m는 20m 이내에 해당하여 모두 설치 금지 장소다. ② 지하횡단보도에서 10m 거리에 있는 도로의 부분은 5m 기준을 벗어나므로 출구·입구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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