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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지하층에 비상탈출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설치되는 비상탈출구에 관한 기준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23년 1회차

건축물의 지하층에 비상탈출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설치되는 비상탈출구에 관한 기준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택이 아닌 경우)

1

비상탈출구의 유효너비는 0.75m 이상으로 할 것

2

비상탈출구는 출입구로부터 3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3

비상탈출구의 유효높이는 1.5m 이상으로 할 것

4

비상탈출구의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비상시에만 열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해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지하층의 구조)에 따르면 비상탈출구의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비상시에만 열 수 있는 구조'로 한 ④는 틀린 설명이다.
참고로 유효너비 0.75m 이상, 유효높이 1.5m 이상, 출입구로부터 3m 이상 이격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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