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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층 외의 층으로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24년 3회차

피난층 외의 층으로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종교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m² 이상인 것

2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m² 이상인 것

3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m² 이상인 것

4

지하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m² 이상인 것

해설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따라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및 공동주택)은 해당 용도 거실 바닥면적 합계 300m² 이상일 때 직통계단 2개소 이상 대상이다. ③의 200m²는 틀렸다.

종교시설 200m² 이상, 판매시설 3층 이상 200m² 이상, 지하층 200m² 이상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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