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25년 2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판매시설
2
교육연구시설 중∙고등학교
3
공동주택
4
노유자시설
해설
제2종 전용주거지역(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3)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지역으로 공동주택·중·고등학교·노유자시설 등은 허용되나, 판매시설(①)은 건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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