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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24년 2회차

지구단위계획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기준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건축선의 2m 이내의 변경인 경우

2

획지면적의 30% 이내의 변경인 경우

3

건축물 높이의 30% 이내의 변경인 경우

4

가구면적의 20% 이내의 변경인 경우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경미한 변경)상 협의·심의 없이 변경 가능한 기준은 획지면적 30% 이내(②)다.

나머지 오답은 수치가 틀렸다. 건축선은 1m 이내(2m 아님), 건축물 높이는 20% 이내(30% 아님), 가구면적은 10% 이내(20% 아님)가 정확한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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