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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 배수, 환기, 난방 설비를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25년 1회차

급수, 배수, 환기, 난방 설비를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업무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인 건축물

2

아파트

3

기숙사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인 건축물

4

연립주택

해설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건축기계설비기술사·공조냉동기계기술사) 협력 대상은 아파트·연립주택, 기숙사·의료시설·숙박시설 등은 해당 용도 바닥면적 2,000㎡ 이상, 판매시설·연구소·업무시설은 3,000㎡ 이상이다. 따라서 업무시설 2,000㎡는 기준(3,000㎡)에 미달하여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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