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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에 속하지 않는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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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기사 필기] 24년 1회차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높이 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2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3

점자블록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해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서 아파트의 의무설치 대상은 접근로, 높이차이가 제거된 출입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이다. 점자블록(점형·선형블록)은 아파트에 의무가 아닌 권장 사항이므로 ③이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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