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에 속하지 않는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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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기사 필기] 24년 1회차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높이 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2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3
점자블록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해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서 아파트의 의무설치 대상은 접근로, 높이차이가 제거된 출입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이다. 점자블록(점형·선형블록)은 아파트에 의무가 아닌 권장 사항이므로 ③이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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