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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높이 10m의 2층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23년 2회차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높이 10m의 2층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최소 얼마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하는가?

1

3m

2

1.5m

3

5m

4

1m

해설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정북방향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높이 10m 이하 부분은 1.5m 이상, 10m 초과 부분은 해당 높이의 1/2 이상을 띄운다. 높이 10m 건축물은 1.5m 이상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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