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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 등이나 설비를 설치하여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25년 3회차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 등이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의료시설의 병실

2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3

업무시설 중 사무소의 사무실

4

숙박시설의 객실

해설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상 채광·환기 창문 설치 대상은 주택의 거실, 학교의 교실, 의료시설의 병실, 숙박시설의 객실이다. ③업무시설 중 사무소의 사무실은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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