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 등이나 설비를 설치하여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25년 3회차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 등이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의료시설의 병실
2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3
업무시설 중 사무소의 사무실
4
숙박시설의 객실
해설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상 채광·환기 창문 설치 대상은 주택의 거실, 학교의 교실, 의료시설의 병실, 숙박시설의 객실이다. ③업무시설 중 사무소의 사무실은 해당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