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와 관련된 기준 내용이다. ( )안에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25년 2회차
다음은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와 관련된 기준 내용이다. ( )안에 알맞은 것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 )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실에 있는 자가 지하층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 옥외계단 또는 경사로 등을 이용하여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1
1,000m²
2
2,000m²
3
3,000m²
4
500m²
해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바닥면적 합계 3,000㎡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할 때 천장이 개방된 외부공간(개방공간)을 설치해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