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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다중이용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해당하는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23년 1회차

건축법령상 다중이용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해당하는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m²인 건축물인 경우)

1

종교시설

2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3

업무시설

4

판매시설

해설

건축법 시행령상 다중이용건축물은 바닥면적 합계 5,000m² 이상인 문화및집회시설(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과 16층 이상 건축물이다. 업무시설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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