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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감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 | [건축기사 필기] 23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23년 4회차

건축법령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감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품질시험의 실시 여부 및 시험성과의 검토·확인

2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 여부에 대한 검토·확인

3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지도

4

공사에 사용할 구조계산서와 시방서 등 설계도서의 작성

해설

공사감리자의 업무는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9항과 그 위임을 받은 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1항에 열거되어 있다. 규칙 제19조의2제1항은 건축물 및 대지가 관계 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시공자와 건축주를 지도하는 일,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 여부 확인, 건축공사 하도급 관련 확인,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지도, 공정표의 검토, 상세시공도면의 검토·확인,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 여부의 검토·확인, 품질시험의 실시 여부 및 시험성과의 검토·확인, 설계변경의 적정 여부의 검토·확인 등을 규정한다. 따라서 ①·②·③은 모두 감리업무에 포함된다.

반면 ④의 설계도서 작성은 감리자가 아니라 설계자의 업무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13호는 설계자를 "자기의 책임으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하는 바를 해설하며, 지도하고 자문에 응하는 자"로 정의하고, 제14호는 설계도서에 공사용 도면·구조 계산서·시방서 등이 포함된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15호는 공사감리자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자"로 정의한다. 감리자가 도서를 직접 작성하면 자기가 만든 도서를 스스로 검증하는 셈이 되어 감리의 독립성이 무너지므로, 감리자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작성된 도서대로 시공되는가'를 확인하는 데 있다. 규칙에서도 상세시공도면에 대해 '작성'이 아니라 '검토·확인'만을 업무로 정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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