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 배수, 환기, 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23년 2회차
급수, 배수, 환기, 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기숙사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인 건축물
2
업무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인 건축물
3
연립주택
4
아파트
해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대상은 아파트·연립주택, 기숙사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2,000m² 이상, 판매시설·연구소·업무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3,000m² 이상 등이다. 업무시설은 3,000m² 이상이어야 하므로 2,000m²는 대상이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