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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구조에 관한 기준 내용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25년 3회차

특별피난계단의 구조에 관한 기준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계단실 및 부속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로 한다.

2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m 이상으로 하고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도록 한다.

3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30분방화문을 설치하고,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하도록 한다.

4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되,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한다.

해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상 방화문 방향이 반대로 서술되어 틀렸다. 내부→노대·부속실 출입구에는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노대·부속실→계단실 출입구에는 60분+·60분·30분방화문을 설치한다. 즉 30분방화문은 계단실 쪽에만 허용되며, 내부에서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 30분방화문을 두는 것은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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