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를 때, 건축물의 용도와 그 용도에 속하… | [건축기사 필기] 2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23년 2회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를 때, 건축물의 용도와 그 용도에 속하는 세부 시설의 연결이 옳은 것은?
1
노유자시설 - 산후조리원
2
운동시설 - 경륜장
3
자원순환 관련 시설 - 고물상
4
장례시설 - 화장시설
해설
고물상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나목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③이 옳다. 같은 호에는 하수 등 처리시설(가목), 폐기물재활용시설(다목), 폐기물 처분시설(라목), 폐기물감량화시설(마목)이 함께 묶여 있다.
①의 산후조리원은 의원·치과의원·조산원·안마원 등과 함께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다. 노유자시설(제11호)은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을 말하며 출산 직후의 산모를 대상으로 하는 산후조리원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②의 경륜장은 경마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등과 함께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의 다목 '관람장'에 해당한다. 관람석을 갖추고 다수의 관중을 모으는 시설이기 때문이며, 운동시설(제13호)은 탁구장·체육도장·수영장 같은 참여형 시설과 관람석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체육관·운동장을 말한다.
④의 화장시설은 봉안당,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등과 함께 제26호 묘지 관련 시설이다. 장례시설은 제28호로 따로 있으며 장례식장(의료기관의 부수시설인 것은 제외)과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이 이에 해당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