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층 또는 피난층의 승강장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에 이르는 통로에 경사로를 설치하여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24년 2회차
피난층 또는 피난층의 승강장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에 이르는 통로에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연면적이 인 의료시설
2
연면적이 인 판매시설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증 공중화장실
4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해설
피난층 또는 피난층의 승강장에서 건축물 바깥쪽으로 나가는 통로에 경사로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중화장실 등, 연면적 5,000㎡ 이상의 판매시설·운수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승강기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등이다.
의료시설은 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