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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기사 필기] 25년 2회차

다음 중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1

지하횡단보도에서 10m 거리에 있는 도로의 부분

2

장애인복지시설 출입구로부터 15m 거리에 있는 도로의 부분

3

육교로부터 4m 거리에 있는 도로의 부분

4

초등학교 출입구로부터 15m 거리에 있는 도로의 부분

해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상 노외주차장 출입구 설치 금지 장소는 ①횡단보도·육교·지하횡단보도로부터 5m 이내 ②초등학교·유치원·노인/장애인복지시설 등 출입구로부터 20m 이내다.

①지하횡단보도 10m는 5m 밖이라 설치 가능(정답). ②장애인복지시설 15m·④초등학교 15m는 20m 이내라 불가, ③육교 4m는 5m 이내라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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