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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 | [건축기사 필기] 2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23년 2회차

건축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각 세대를 인접한 세대와 수직 또는 수평 방향으로 통합하거나 분할할 수 있을 것

2

개별 세대 안에서 구획된 실(室)의 크기, 개수 또는 위치 등을 변경할 수 있을 것

3

구조체에서 건축설비와 내부 마감재료 및 외부 마감재료를 분리할 수 있을 것

4

구조체를 이루는 기둥과 내력벽을 세대별로 철거하고 다시 설치할 수 있을 것

해설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5제1항은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요건을 세 가지로 규정한다. 첫째 각 세대는 인접한 세대와 수직 또는 수평 방향으로 통합하거나 분할할 수 있을 것, 둘째 구조체에서 건축설비, 내부 마감재료 및 외부 마감재료를 분리할 수 있을 것, 셋째 개별 세대 안에서 구획된 실(室)의 크기, 개수 또는 위치 등을 변경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①·②·③은 모두 요건에 해당한다.

세 요건을 관통하는 개념은 '구조체(support)와 내부 요소(infill)의 분리'다. 즉 오래 쓰는 뼈대는 그대로 두고, 수명이 짧거나 거주자의 요구에 따라 바뀌는 설비·마감·칸막이만 떼어내 교체할 수 있게 하라는 뜻이다. 반면 ④처럼 기둥이나 내력벽 같은 구조체 자체를 세대 단위로 철거·재설치하는 것은 하중 전달 경로를 끊어 구조 안전을 해치므로 요건이 될 수 없다.

이 요건에 적합한 구조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건축법 제8조에 따라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을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완화받을 수 있고, 세부 판단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 고시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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