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량을 미리 확정하기 어렵고 착공을 서둘러야 하는 긴급 재해복구공사에서, 단위공사 부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23년 2회차
물량을 미리 확정하기 어렵고 착공을 서둘러야 하는 긴급 재해복구공사에서, 단위공사 부분의 단가만 미리 약정하고 준공 후 실제 시공량으로 대금을 정산하는 계약방식을 채택하였다. 이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설계도서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착수할 수 있어 공기 단축에 유리하다.
2
발주자는 계약 시점에 총공사비를 확정하기 어렵다.
3
시공량이 늘어도 대금이 고정되므로 총액계약보다 공사비를 아낄 수 있다.
4
물량 산출이 곤란한 개산(槪算) 공사나 반복 부위가 많은 공사에 적용하기 알맞다.
해설
단가만 확정하고 실제 시공량으로 정산하는 방식이므로 시공량이 늘면 대금도 그만큼 늘어 총공사비가 커지기 쉽다. 대금이 고정된다거나 총액계약보다 저렴하다는 설명은 성립하지 않는다.
반대로 도면이 확정되지 않아도 단가만 합의하면 바로 착수할 수 있어 긴급공사·재해복구에 적합하고(①), 총액이 사후에 정해지므로 발주자는 예산을 미리 묶기 어렵다(②). 물량 예측이 힘든 개산공사에 쓰이는 것(④)도 이 방식의 전형적인 적용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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