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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기사 필기] 21년 2회차

다음 중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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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업무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문화 및 집회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영업시설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3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문화 및 집회시설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4

전기통신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산업 등의 시설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해설

건축법 제19조 시설군 순서(상위→하위): 자동차관련 → 산업등 → 전기통신 → 문화집회 → 영업 → 교육복지 → 근린생활 → 주거업무. 하위군을 상위군(번호 작은 쪽)으로 변경하면 허가, 상위군을 하위군으로 변경하면 신고 대상이다.
'문화집회시설군 → 영업시설군'은 상위 → 하위(신고 대상)이므로 허가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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