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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 설치기준과 거리가 먼 것은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21년 2회차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 설치기준과 거리가 먼 것은?

1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그 면적이 0.5m20.5m^2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할 것

2

기름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름저장소를 보일러실 외의 다른 곳에 설치할 것

3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과 거실 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포함하여 방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4

보일러의 연도는 내화구조로서 공동연도로 설치할 것

해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상 개별난방 시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과 거실 사이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해야 한다. 보기의 '출입구를 포함하여 방화구조의 벽'은 틀린 설명이다.
환기창 0.5㎡ 이상, 기름저장소 보일러실 외 설치, 연도 내화구조·공동연도는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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