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거실의 각 부분으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21년 2회차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최대 얼마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는가?(단,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이고 층수는 15층으로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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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m
2
30m
3
40m
4
50m
해설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직통계단까지 보행거리는 원칙 30m 이내이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인 경우 50m 이내(단, 16층 이상 공동주택은 40m)이다. 15층·공동주택 아님·내화구조이므로 5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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