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21년 2회차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3
도시군계획시설이 결정고시된 경우 그 결정고시된 부분의 토지
4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해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하나 이상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경우는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고시, 농지법 농지전용허가, 산지관리법 산지전용허가, 그리고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부분이다.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목변경허가'라는 제도는 없으므로(개발행위허가가 정답 항목)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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