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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기사 필기] 21년 2회차

다음 중 내화구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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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조로 된 보

2

기둥의 경우 철근콘크리트구조로서 그 작은 지름이 25cm 이상인 것

3

벽의 경우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 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 블록 등의 두께가 3cm 이상인 것

4

바닥의 경우 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cm 이상인 것

해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상 벽의 경우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 등의 두께가 5cm 이상이어야 내화구조로 인정된다. 보기 ③은 3cm라 미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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