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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의 개별관람실을 다음과 같이 계획하였을 경우, 옳지 않은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19년 4회차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의 개별관람실을 다음과 같이 계획하였을 경우, 옳지 않은 것은? (단, 개별관람실의 바닥면적은 1,000m21{,}000m^2 이다.)

1

각 출구의 유효너비는 1.5m1.5m 이상으로 하였다.

2

개별관람실의 바깥쪽에는 그 양쪽 및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하였다.

3

개별관람실의 출구는 3개소 설치하였으며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4.5m로 하였다.

4

관람실로부터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을 밖여닫이로 하였다.

해설

공연장 개별관람실 각 출구 유효너비 합계는 관람실 바닥면적 100m2100m^2마다 0.6m0.6m 이상이어야 한다(피난·방화구조 규칙 제10조).
1,000100×0.6=6.0m\frac{1{,}000}{100}\times 0.6 = 6.0m 이상이 필요하므로 합계 4.5m로 계획한 ③은 옳지 않다. 개별 출구 유효너비는 각각 1.5m 이상이면 되므로 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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