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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기사 필기] 19년 4회차
다음은 물막이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준 내용이다. ( )안에 알맞은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재지구에서 연면적 ( )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빗물 등의 유입으로 건축물이 침수되지 아니하도록 해당 건축물의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에 물막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가 침수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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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국토계획법상 방재지구에서 연면적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지하층 및 1층 출입구(주차장 출입구 포함)에 물막이설비를 설치해야 한다(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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