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건축물에서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판매시설인 경우, 이 건축물이 주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19년 4회차
어느 건축물에서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판매시설인 경우, 이 건축물이 주차전용건축물이기 위해서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 비율이 최소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1
95%
2
70%
3
50%
4
85%
해설
주차전용건축물은 주차장 사용 부분 연면적이 원칙적으로 95% 이상이어야 하나, 주차장 외 용도가 단독·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 종교, 판매, 운수, 운동, 업무, 창고 등인 경우에는 70% 이상이면 된다(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
판매시설은 이 완화 대상이므로 7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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