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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출입구가 2개인 경우 주차형식에 따른 차로의 최소 너비가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19년 4회차

노외주차장의 출입구가 2개인 경우 주차형식에 따른 차로의 최소 너비가 옳지 않은 것은? (단, 이륜자동차전용 외의 노외주차장의 경우)

1

60도 대향주차: 5.0m

2

평행주차: 3.3m

3

45도 대향주차: 3.5m

4

직각주차: 6.0m

해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상 출입구가 2개 이상인 노외주차장의 주차형식별 차로 최소 너비는 평행 3.3m, 직각 6.0m, 45도 대향 3.5m, 60도 대향 4.5m, 교차 3.5m이다.
따라서 60도 대향주차는 5.0m가 아니라 4.5m이므로 ①이 옳지 않다. 5.0m는 출입구가 1개인 경우의 45도 대향·교차 기준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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