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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19년 4회차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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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500m^2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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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500m^2인 건축물

3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500m^2인 건축물

4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500m^2인 건축물

해설

건축법 시행령 제56조에서 전시장·판매·창고시설 등은 그 용도 바닥면적 합계 500m2500m^2 이상일 때 내화구조 대상이나, 공장은 2,000m22{,}000m^2 이상일 때만 대상이다. 따라서 공장 500m2500m^2는 내화구조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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