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거지역 내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 5m인 부분은 정북방향의 인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18년 4회차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 5m인 부분은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원칙적으로 최소 얼마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하는가?
1
1.0m
2
3.0m
3
1.5m
4
2.0m
해설
전용·일반주거지역에서 정북방향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는 건축물 높이 10m 이하인 부분은 1.5m 이상, 10m 초과 부분은 해당 높이의 1/2 이상이다(건축법 시행령 제86조).
높이 5m 부분은 10m 이하이므로 최소 1.5m 이상 띄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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