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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거지역 내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 5m인 부분은 정북방향의 인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18년 4회차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 5m인 부분은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원칙적으로 최소 얼마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하는가?

1

1.0m

2

3.0m

3

1.5m

4

2.0m

해설

전용·일반주거지역에서 정북방향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는 건축물 높이 10m 이하인 부분은 1.5m 이상, 10m 초과 부분은 해당 높이의 1/2 이상이다(건축법 시행령 제86조).
높이 5m 부분은 10m 이하이므로 최소 1.5m 이상 띄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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