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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의 세분에 있어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18년 4회차

용도지역의 세분에 있어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은?

1

유통상업지역

2

준주거지역

3

전용주거지역

4

일반주거지역

해설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을 위주로 하되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전용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일반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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