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거실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18년 4회차
건축물의 거실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단, 피난층의 거실은 제외하며, 6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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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시설
2
종교시설
3
위락시설
4
판매시설
해설
배연설비 설치대상(건축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은 6층 이상 건축물의 거실 중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시설 등이다.
종교시설·위락시설·판매시설은 모두 대상에 포함되며, '방송통신시설'은 목록에 없으므로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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