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을 축조할 때 특별자치시장\cdot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18년 4회차
공작물을 축조할 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공작물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경우)
1
높이 2m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2
높이 6m를 넘는 굴뚝
3
높이 4m를 넘는 장식탑
4
높이 4m를 넘는 광고탑
해설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상 신고 대상 공작물은 높이 2m 초과 옹벽·담장, 6m 초과 굴뚝, 4m 초과 광고탑·광고판, 6m 초과 장식탑·기념탑 등입니다.
'높이 4m를 넘는 장식탑'(3번)은 기준(6m)과 달라 틀린 지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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